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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성직록. 성직매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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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직록 : 성직록이란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職奉)을 말한다. 수입원은 교회의 동산, 부동산, 신자 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 등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주교의 관할하에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 재산의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본당(실재는 교구)이 재산 관리의 한 단위로 정착되었다. 당시 성직록의 보유자는 성직록에 따르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외에는 교회나 빈민 구제에 사용하고 사후에는 반환했다.


2. 성직 매매 : 이는 ‘시모니아(Simonia)’라고도 하는데, 사도 행전(8,18-24)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래서 성물을 값으로 평가하여 사고 파는 것을 매성죄(買聖罪)라 하였다. 그러나 차츰 성직 매매란 재치권, 교회록, 교회록 지정권 등,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신성한 권한을 현세적 가치로 매매하는 것을 일컫게 되었다. 이는 신성 모독(神聖冒瀆, 瀆聖)의 죄에 해당하며(교회법 1380조), 중세기에 유행한 폐습이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결코 하느님의 은혜를 돈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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