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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상식

가톨릭 일반상식과 간단한 교리를 담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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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박해 ( 10 )
name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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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그리스도교인들 특유의 일신론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었던, 이교적 국가예식에의 참여 거부는

그리스도교인을 무신론자인 동시에 국가의 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이요 하느님으로 공경해야 하는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은

그리스도교인에게 황제 예배도 금지시켰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주 황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내세웠고,

또한 종교적 기반에서의 황제 예배가 바로 국가충성의 시금석으로 강조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교인은 국가의 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로마국가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였고, 비록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예식들을 관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황제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고 국가신神들을 인정하도록 명벽히 요구되었다.

유태교에 대하여는 그 일신론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민족군에 한정된 소수의 신봉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교는 본질상 초민족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고, 비록 3세기 중엽까지

로마제국 내에서 하찮은 소수집단에 불과했을 지라도 그러나 바로 이 보편적인 요구는 유달리

보편적 제국인 로마의 토대를 동요 시켰다.

그러므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충돌은 2,3세기에 있어서 바로 저 유능한 황제들에 의해 야기되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기반에서 국가적 쇄신과 제국의 내적 강화를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그리스도교인들은 국가를 질서유지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국법을 아주 정확히 준수하고,

황제를 향해서가 아니지만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들을 간섭할 계기가 거의 없었다.

실제로 박해는 산발적이고, 그 범위와 기간도 지방에
따라 달랐다, 박해는 특히 2세기에 있어서, 흔히는 조직적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된

국가의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쌓였던 증오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과 같이 일어났다.

3세기 중엽까지 어디서나 확인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민중의 이러한 증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스도교인들의 은신생활은 협의를 낳게 하고 중상의 욕망을 일으켰다.

신자들의 비밀 모임 때의 성찬식에 대하여는 인육의 식사로,

신자들의 형제자매로서의 일상관계는 근친상간의  행위로 소문이 나돌았다.

그리하여 원시적이고 무지한 인긴들과, 또한 종교적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유달리 본능적인 협오감을 낳게 한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에서의 패전 등 국가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그리스도교인들이 국가의 제신에게 제물바치기를 거부한 탓으로 돌리고 신자들을

모두 인류에 대한 증오죄로 고소하였다.

바로 이런 비난은 이미 네로 시대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같고, 그래서 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로마시의 방화 협의를 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박해의 진행: 박해는 세 단계로 뚜렷이 구분된다.

 

제1기: 서기 100년경까지 그리스도교는 국가로부터 관용되었거나 아니면 무시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유태교파로 생각되었고, 유태교에 대한 국가의 관용을 같이 누렸다.

네로(54~68)가 일으킨 최초의 대박해는 한 잔인한 푹군의 무시무시한 폭행으로서,

그는 64년 7월 자신의 로마 방화죄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자 박해을 연출하였다.

네로는 수많은 로마 그리스도교인들을 잔인한 고문으로 처형하였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원에서 일종의 군중유희를 이루었다.

희생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바울로도 있었다.

이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되었고, 법적 근거도 없었다.

네로의 이와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류증오'란 누명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씌어졌고,

이래 그것은 근 2백년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 근거가 되었고,

더욱 적절하게 표현해서 신자 취급의 면허장 구실을 하는 숙명적인 것이 되었다.

 

도미시아누스 황제(81~96)의 여러가지 조치도--이때95년 로마에서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플라비우스 글레맨스와 그의 아네 플라비아 도미틸라가 희생되었다.

(전자는 처형되었고 후자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화형을 당했다.)--

한 폭군의 살인행위였다. 아주 오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도미시아누스 때

파트모스로 유형되었고, 거기서 묵시록을 저술하였다.

 

제2기(100~250)

이제 그리스도교는 독립된 종교로 통하였으나 그러나 반국가적이요,

반인류적인 금지된 종교로 박해를 받았다.

비트니아의 신임 지방 총독인 쁠리니우스가 112년경 황제에게 그리스도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동지침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 문건이 향후의 박해 원리가 되었다.

그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어떻게 처벌되고 조사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판결 선고에 있어서 연령의 구별을 두어야 하는지, 즉 아주 젊은 사람들을 늙은 사람들처럼 취급해야 하는지,

후회하면 특사를 베풀어야 하는지, 한때 신자였으나 지금은 신자가 아니드라도 별 소용이 없는지,

범죄가 없어도 다만(그리스도 신자)명칭 때문인지 또는 명칭에 따른 범죄 때문인지,

 나 자신도 도무지 확신이 없읍니다.~~~

 

그간 나는 그리스도신자로 고발된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신자이나겨 물었더니 그들은 그렇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형으로 협박하면서 두 번 세 번 또 물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고집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의 신앙고백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쨋든 그들의 완고와 고집은 처벌되어야 함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망상에 사로 잡혀 있던 몇명의 로마 시민는 수도로 이송할 생각입니다.

 

이와같은 처리로 인하여 곧 고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여러가지 경우가 고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익명의 밀고자가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교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작성한 양식을 따라 제신諸神에게 기도를 바치고,

제신의 화상과 함께 만들어오게 한 당신(황제)의 화상 앞에 향과 술로 경의를 표하고,

나아가서 참된 신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는 즉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모독한다면

나는 그들을 석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밀고자에 의해 지명 고발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신자임을 솔직히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 화상과 제신의 화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한 날 해돋이 전에 모여서 하느님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번갈아 노래를 부르고,

그후 그들은 으레 헤어졌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모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평범하고 죄없는 식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맹세하는 데에 익숙된 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명령에 의거한 집회를 금지하는 훈령에 따라 그

들은 이런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보낸 회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세쿤투스, 귀하는 올바른 방법을 취하였다.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신자들을 색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밀고되고 인도되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신자임을 부인하고 우리의 제신들에게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는 비록 그의 과거로 인해 협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후회로 인하여 용서를 받아야 한다.

서명이 없는 고발은 어떠한 재판수속에서도 참작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사례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시대에 부합되는 것이 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령에 따르면 그리스도 신자란 사실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었다.

고발된 자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범죄가 지적될 필요가 없었다.

익명의 고발만이 받아 드려져는 안되었다.

훈령의 집행은 그것이 국법이 아니었으므로 지방 총독에게 매여 있었다.

실제로 그후 지방에 국한된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박해의 주모자는 왕왕 광신적인 민중이었다.

 

이 시기의 유명한 순교자들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107~110년경),

철학가 유스띠노와 동반자 6명(165/67년경) 리웅의 순교자들(177),

누미디아 지방 스칠리움의 순교자들(180년경)이다.

 

제3기(250~311)

데치우스 황제(249~251)는 로마 국가의 내적 쇄신을 추구하였다.

그는 제국의 종교적 기반이 국가예식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신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처음으로 전반적인 국법을 반포하였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교를 근절하고 모든 제국 국민을

로마의 국가종교로 복귀시키는데 있었다.

이미 249년 12월에 체포선풍이 불었다.

 250년 1월 20일 교황 파피아노가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250년 중엽의 한 포고는 제국의 전 주민들이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로마의 제신諸神들에게 제물 바칠 것을 포고하였다. 

제헌집행을 감시하고 제헌의무를 다한 자에게 제헌증명서를 발부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이 제헌 거절자로 발견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제신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불행을 초래한 자들로서 사형에 처해졌다.

 

박해중에 허약했던 사람들의 수는 놀랄만큼 많았다.

일부는 그간 오래 계속된 평온한 시기가 그 원인이 되었다.

위험에 익숙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제물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고, 제신과 황제의 화상 앞에서 분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는 제헌 때에 재빨리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원인이 되었다.

사실 실제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제헌위원회에 뇌물을 주고 증명서를 얻어낸 사람들이거나 진실한

신자들로부터는 이미 배교자요 그리스도 부인자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배교자들을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로, 곧 교회 내에서 심한 논쟁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로마의 노바시아누스 사제는 배교 문제에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관대한 처리에 맡기자는 고르넬리오(251~253) 교황과 충돌하게 되었다.

유식한 신학작로 명망이 높던 노바시아누스는 대립주교對立主敎로 성성되고,

대립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사건을 로마교회 내의 이교로까지 몰고 갔다.

그는 엄격한 성성聖性의 이상을 끌어 댔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모든 속죄규정에 있어서 엄격한 의견을 내세웠고,

고르넬리오 교황의 '가톨릭' 교회를 싱앙적으로 이완되고 배신한 교회라고 비난하였다.

그의 신봉자들은 미구에 자신들을 '순결파'로 불렀다. 251년 로마의 교회회의에서

그들은 회의에 참석한 60명의 주교들에 의해 교회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4세기까지 존속하였다. 그들은 '성인들의 교회'란 엄격주의에서

그후 모든 대죄인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외시켰다.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비슷한 분열이 일어났다.

치쁘리아노 주교와 디오니시오 주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용적으로 해결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치쁘리아노 주교는251년 '배교자에 대하여'란 글을 썼다.

그러나 그들은 노바투스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아프리카에서도 엄격주의적 대립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대립교회는 곧 로마의 노바시아누스파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광신적 엄격주의는 원래 모든 이단과 종파의 표지였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신심과 성성의 표어를 내세우고 등장하는

이와같은 협소한 경향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편성을 수호해야 했는데,

그 보편성은 교회가 간선자揀選者와 성인들의 작은 종파(이단)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임을 따라 모든 인간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데에 있었다.

 

데치우스가 251년 고오트인들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일찍 사망하게 되자

그의 후계자인 갈루스(251~253)와 발레리아누스(253~260)는 처음에 박해를 적당히 계속시켰다.

고르넬리오 교황은 첸툼첼레로 유배되어 거기서 사망하였다.

그의 후임 루치오(253~254)도 유배지로 추방되었다.

그후 제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계속 압박을 받음으로써(국경지대에서의 전쟁, 전염병, 물가고),

257년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증오와 박해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박해를 진행시켰다.

257년의 최초의 칙령은 우선 성직자를 상대로 하였는데,

모든 주교와 신부와 부제가 제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했다.

그들 중에서 아직도 묘지나 카타콤바에서 미사를 드리거나 비밀집회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258년의 제2의 칙령은 제헌을 거부한 모든 성직자를 즉시 처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자 원로원 의원과 기사계급의 가족들은 면직되었고,

제헌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재산을 몰수 당하고 결국 처형되었다.

궁궐의 신자 고용인과 황제에게 시종하는 이른바 체사리아니들은 고문을 당하고

강제노역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처형되었다.

모든 교회와 묘지가 몰수되거나 아니면 파괴되어야 했다.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다. 카르타고에서 치쁘리아노가 순교하였다.

그의 재판에 관해서는 국가의 공식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 판결문은 이러하다.

 

"너는 오래 전부터 대역법의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은밀히 모반을 도모하였다.

너는 제신과 로마 국법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고, 경건하고 존경하올 발렐리아누스와 갈리에누스 황제 및 

발레이아누스 폐하조차도 너를 다시 국가의 제신을 섬기에 하지 못하였다.

너는 원래 협오한 범죄의 주모자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범행으로 유인하였다.

너는 네 공모에 가담케 한 자들을 경고하고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네 피를 희생하여서라도 기율과 양속良俗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타쉬우스 치쁘리아노의 참수를 명하는 바이다."

 

그때 로마에서 교황 식스트2세가 그의 부제들과 신부들과 같이 순교하였다.

도처에서 남녀 성직자와 평시도가 굉장히 많이 처형되었다.

이미 데치우스 시대의 숙청으로 인해 이제 배교자와 허약자의 수는 아주 근소하였다.

그리스도교회는 일찍이 없엇던 단결된 내적 힘을 보였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샤 전쟁에서 패전하고 페르샤의 포로생활에서 사망한 이후에 박해가 잠깐 멈추는 듯 하였다.

그러나 40년 후 로마제국의 유능하고 공적이 많은 부흥자인 디오클레시아누스(284~305)

황제 때 박해 중에서도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와 로마제국간의 결전이 되었다.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는 오래동안 그리스도교를 그의 측근자들에게서까지 관용했었다.

그의 아내와 딸 조차 신자로 통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는 돌연 303년 2월 23일 자 황제 칙령을 발표하면서 박해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파괴를 명하고, 그리스도교 서적의 인도와 소화를 요구하고, 종교집회를 금지하였다.

신자 공무원은 모두 체포되고 황제 궁궐의신자 고용인들도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면직되었다.

이어 곧 궁전의 고용인들은 궁전의 방화범으로 고발되어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되었다.

그후 두 개의 칙령으로 박해는 제국의 모든 성직자에게로 확대시키고,

그들을 즉시 체포하여 고문하고 처형하도록 지시하였다.

304년 봄에 반포된 네번째 칙령은 전 제국에 걸쳐 전반적인 엄격한 제헌을 강요하고,

모든 그리스도교 주민에 대한 무서운 박해를 요구하였다.

분명히 그 목표는 그리스도교의 근절이었다.

 

그러나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제국의 권력다툼에서 승리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됨으로서 박해는 끝이 나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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