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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아비뇽 유폐(幽閉)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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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뇽 유폐(幽閉)

 

 

프랑스의 세계지배를 추구하던 프랑스의 필립 미왕(1285~1314)에 대하여 교황직의 영적,

정치적 우위를 관철하려 했던 보니파시오 8세의 투쟁이 실패로 끝난 ,

이 시점부터 교황직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명백히 강화되었다.

프랑스 왕권의 압력으로, 프랑스인 추기경의 수가 점점 늘었고,

그 결과 교황들이 프랑스인이 되었다.

글레멘스 5세(1305~1314) 교황은 이미 로마로 가는 것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리옹에서 착좌식을 거행하고, 계속 프랑스에 머물렀다.

처음에 주저하였으나 결국 1309년 아비뇽을 그의 거처로 정하였고,

그의 후계자들도 그곳에 머물렀다.

 

로마시의 포기와 아비뇽으로의 교황좌의 이전은 보편적 중요성이 이전하는 징후였다.

'영원한 도시'라고 할 때 거기엔 수백년의 전통을 통해 제민족의 의식 속에,

주교좌와 수위권에서의 베드로의 계승이란 관념만이 아니라 또한

로마제국에 의해 기초가 놓여진 서구적 보편주의적 관념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비뇽은 완전히 프랑스 왕권의 세력권하에 있었다.

비록 1348년 아비뇽과 그 인근 지역이 모두 글레멘스 6세에 의해 구입되었고,

그래서 교황들의 자치영역이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12,13세기의 교황들이 슈타우펜 왕가의 시칠리 정책에 대한 격렬한 투쟁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 ― 포위되지 않고 또한 황제에게 정치적 우위를 허락하지 않은 것 ― 을

이제 프랑스인 교황들은 자진하여 프랑스 왕권을 위해 포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결정권을 포기하였고, 제민족 앞에서 그들의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권위를 상실하였다. 종종 그들은 야만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프랑스 군주의 무기력한 도구가 되었고,
국제정치의 노리개가 되었다. 그러나 보편교회적 일치사상은 파괴되었다.

'아비뇽 유폐'(1309~1378) 끝에 대이교가 발행하였고, 그것은 교황직과 교회에 대한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클레멘스 5세가 필립 미왕의 요구를 따라 성전기사수도회의 파멸에 협조한 것은

더욱 굴욕적인 것이었다. 이 수도회원들은 십자군이 끝난 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그들의 부유한 재산과 특전은 한때 십자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올바로 관리되지 못했고 그래서 왕의 비위를 거슬렀다.

왕은 1307년부터 전력을 다해 그들을 비방하게 하였고, 그들을 이단과 음란죄로 고소하였으며

1307년 10월 13일, 프랑스의 2천명 가량의 성전기사회원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잔인한 고문으로 자백이 강요되었고,

거짓 귀죄歸罪로 기사수도회원들이 고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약한 글레멘스 5세는 수도회를 구하기 위해 한 것이 없었다.

그는 처음에 주저하였으나 결국 왕에게 유순해지고, 이단의 협의를 인정하고,

1312년 3월 22일 비엔느 공의회에서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사 수도회를 폐지하였다.

또한 수도회 재산은 정식으로 요한기사수도회에 귀속되기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립과 제후들이 그것을 탈취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교황은 또한 필립이 기사수도회회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기사수도회장인 몰레의 야고보를

그의 무죄선서에도 불구하고 1314년 파리에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하게 하였고

또한 수많은 다른 성전기사회원들을 화형에 인도하였다.

 

프랑스의 영향은 요한 22세때(1316~1334) 독일제국에 대한 교황의 정책에 불길하게 작용하였다.

교황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핑계로 1323년 황제 바이어른公 루드비히(1314~1347)를 정직시키고,

그를 적대시하였다. 이렇게 야기된 싸움, 즉 교권과 제권간의 최후의 세계사적인 이 대결에서

이미 문제는 큰 이념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목표였다.

교황직은 프랑스의 이해관계의 조수 노릇을 하였고, 바로 이 사실은 독일에 쓰라리게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또한 근본적인 중요성을 띠고, 교황직 자체에 예상외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황제의 반격은 이제 처음으로 개별적인 교황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황직 자체를 상대로 하였다.

1324년 독일 황제 루드비히는 요한 22세 교황을 일반공의회에 공소하였고

그의 궁궐에 모든 교황 반대자를 집합시켰다. 프랑스에서 도망해 온 2명의 파리대학의 박사,

즉 빠두아의 마르실리우스와 장당의 요한은 1326년  레겐스부르그에서

'평화의 옹호자'란 공격문을 황제에게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교회의 위계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교황 수위권의  신적神的 기원을 부정하고, 교회내의  최고 권력을 다만 민중에게 돌렸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이고,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의 우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황도 주교나 신부도 그리스도로부터 고유한 기능을 받지 않았고,

다만 신자단의 위촉으로 직무를 집행하였다. 신자단을 일반공의회를 통해 대표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관은 교회의 백성의 대표기관인 공의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교회개념은 교황직을 공의회의 순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교황을 공의회에 예속시키고, 공의회에 대해 복종의 의무를 지웠고,

한편 공의회에게는 언제나 교황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폐위시킬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이론은 '공의회 수위설'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반공의회를 근본적으로 교황보다 상위에 두었다.
그것은 이후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입방법(稅入方法)에 대해 아비뇽의 교황청이 전개한 것도 이와 똑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황령으로부터 점점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번성하는 상업도시에서 현물경제가 화폐경제로 이행하던 이 시기에 있어서,

새로운 여건에 적응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비뇽의 교황직이 그의 끊임없는 재정의 궁핍을 메우고자 금전 공납과 세금을

징수할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계속 찾은 그 규모와 방법은 깊은 불안과 분격의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는 흔히 성직매매처럼 보이던 관면, 특전, 은사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다.

또한 교황의 성직록서임, 유보사항, 공위성직록 관리에 대한 부과금, 빨리움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대주교들이 바쳐야 했던 상납금, 초년도 수익과 성직자의 유산에서 교황청에 납부해야 했던

성직록초년도헌상금 및 성직자 유산계승 납금, 십자군이 없어진 지가 오래지만 여전히 요구되던

십자군세, 인노첸시오 3세 때 봉토가 된 지방으로부터 여전히 징수되던 봉토세와 세금 등등이 있었고,

그밖에도 많았다.

 

이러한 세금이 징계벌과 파문의 협박하에 마구 징수됨으로써 교황청에 대한

격분을 계속 증대시켰다. 특히 독일에서는 바이러는公 루드비히에 대한 교황의 反 독일적

자세로 인하여 불화가 더욱 켜졌고, 그것은 향후 십수년간 증대되어 15세기의

'독일 국가의 소원'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였고, 마침내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

집단 이탈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비뇽의 유폐는 전체적으로 교황직의 위신에 한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것은 인노첸시오 3세 때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누렸던 신뢰를 동요시켰고,

중대한 위기를 조성하여 다음의 사건을 낳게 하였다.

서구 대이교(1378~1417)와 공의회 수위설은 그 직접적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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