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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콘스탄쯔 공의회와 공의회 수위설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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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쯔 공의회와 공의회 수위설

 

양편 교황의 자진 사임, 또는 중재 판결을 통하여 일치를 재건하려는 30년 간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이제 일반 공의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교회법학은 일찌기 긴급한 경우를 위해 이러한 길을 제시했었다.

한편에서는 중세전기 이래 교황은 누구에 의해서도 재판 받을 수 없고 다만

하느님 앞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점점 유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은 교황도 私人으로서는 이단, 정신병 등등에 떨어질 수 있음을 의식하였고

그래서 법조에 다음과 같은 이단조항을 첨가하였다.

만일 교황이 이단에 떨어지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될 수 밖에 없다.

이단자가 참된 교황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교황에게서 이단이 확인되면

그는 이미 교황이 아니므로 교황 지위에서 제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확증은 공의회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추기경들에게,

그러나 황제에게도 로마교회의 보호자로서 그러한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의무가 있다.

 

마침내 양편 복종파에서 13명의 추기경들이 그들의 상전의 반대를 무릅쓰고 1409년 3월 25일

피사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기로 하였을 때, 그 모험은 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백명의 주교들이 모였고, 백명 이상의 주교들이 전권대표들을 파견하였다.

뿐더러 전권을 가진 2백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대성당 참사회원, 대학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래서 이 회의는 양교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용기를 얻었고, 그들을 교회일치의 원수,

즉 이단자로 선언하고 폐위를 엄명하였다. 그리고나서 새 교황을 선출하였는데,

새 교황은 자신을 알렉산텔 5세로 명명하였다. 그는 벌써 이듬해에 사망하였고,

평판이 아주 나쁜 코싸 추기경이 그의 후계자가가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요한 23세로 명명하였다.

 

당시의 법률 해석에 의하면 피사 공의회가 그 처사가 법적으로 유효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알렉산델과 그의 후계자는 다른 두 교황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도, 그의 상대자인 아비뇽계 베네딕도 13세도 퇴위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불행하게도 3명의 교황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합법적이거나

아니면 비 합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물론 교회법학의 원칙에 따라 그레고리오와 베네딕토가

폐위되었으므로 공의회에서 나온 교황 알렉산델이 자기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대가 가장 높았다.

처음 두 교황의 복종파들이 크게 감소된 반면에,알렉산델은 그리스도교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

 

그러므로 독일 왕 시그문드(1410~1437)도 3파로 분열된 교회를 공의회를 통하여 도울 계획을 세웠을 때,

피사계 교황 요한 23세에게 접근하였다. 요한으로 하여금 보덴제 호(湖)의 콘스탄쯔에

공의회를 소집하도록 ― 1414년 11월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 동의하게 한 것이 바로 그였다.

그는 시종일관 공의회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요한 23세는 수많은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들과 같이 콘스탄쯔에 나타나서 1414년 11월 5일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공의회로부터 유일한 합법적인 교황으로 확인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다이이(420), 필라스트르, 자바렐라, 등 지도급 추기경들과 또한 파리대학 총장 제르송(429)의 영향으로,

공의회는 3명의 교황을 모두 퇴위시켜야 일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탈리아인의 다수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들은 표결을 인원수에서가 아니라

'국민'단위로 할 것을 관철시켰다. 4개국은 각기 총회 투표에서 한 표만을 행사하기로 되었고,

다섯번째로 추기경단의 1표가 첨가 되었다. 이로써 요한과 이탈리아인의 우세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한은 자신을 위한 찬스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옛 과실로 인해

그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1415년 3월 20일 밤 사이에 몰래 콘스탄쯔에서 도망하였다.

그는 샤프하우젠에서 공의회를 마구 비난하고 위협하였다.

그는 그의 퇴거로 공의회가 해산되길 바랐다. 사실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다.

벌써 모두들 출발 차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시그문드 왕은 공의회의 지속을 견지하고,

교황없이도 속행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요한 게르송은, 왜 교황이 공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고,

왜 교황이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가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3월 26일 제1차 공의회가 교황이 없는 가운데 열렸다. 자바렐라 추기경은 이 회의가 합법적으로 소집되었고,

분리(이교)를 제거하고 요한 후스에 의해 야기된 신앙문제를 해결하고,

 '머리와 지체'의 교회 개혁을 관철해야 할 그 사명을 다하기위해 해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동의를 제출하였다.

 

요한이 계속 온갖 방법으로 공의회를 방해하고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공의회는

1415년 4월 6일 유명한 교령 '핵 쌍따'를 반포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모임은 합법적으로, 천주성신에 의해 소집된 공의회로 간주한다.

그것은 분열되어 있는 전 교회를 대표하며 그 권능은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신자는, 교황까지도 신앙, 이교의 극복, 머리와 지체의 교회개혁에 관해

공의회가 결의하는 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황의 도주에 이어 몇주간 무서운 흥분과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한은 라인을 거쳐 부르군드로 피신하여 거기서

공의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 하였다. 그래서 시그문드는 그를 체포하고 심리를 거쳐 1415년 5월 29일 폐위 시켰다.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 자진하여 퇴위를 표명하였다.

유일한 합법적인 교황으로 완강히 고집하던 90세의 이 교황은 이때 그의 이름으로

공의회를 다시한번 소집할 권리를 조건으로 덧붙였다.

아무도 이러한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조건에 동의하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베네딕도 13세를 처리하는 문제였다.

시그문드는 페르피냔에서 직접 그와 담판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대부분이 스페인 사람인 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와의 관계를 끊게 할 수는 있었다.

이들도 이제 공의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였고 또한 다섯번째로 '스페인 국민'을 대표하게 되었다.

베네딕도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고, 1417년 7월 26일 그의 폐위로 끝났다.

 

이로써 공의회는 새 교황선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새 우두머리를 선거하기 전에 

교회의 개혁문제를 협의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 후에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공의회는 개혁이 정규적 교회지도의 과제로서 교황에게 유보된 것이고 그러므로 공의회에서

개혁을 다루기 전에 먼저 교황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호히 요구되고 영국인들이

 이 원칙적인 방법에 동의한 후 독일인들도 따라야 했다. 그래서 선거에 교황선거에 착수할 수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은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문에 26명의 추기경 외에 또 5개 국가에서 각기 6명의 대표,

그러므로 총 56명의 교황 선거인이 1417년 11월 8일 교황 선거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일 후, 교황선거장이 종교적인 일치에서 만장일치에 도달하였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천주성신의 기적으로 보였다. 오도 콜로나 추기경이 선출되었다.

그는 그날의 성인 이름을 따라 자신을 마르띠노 5세로 이름하였다.

 

비단 공의회만이 아니라 전 서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40년간의 분열이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회복되었다.

교회는 모든이로부터 인정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두머리를 다시 얻었다.

분열이란 그리스도교계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교황의 선거 후 공의회의 사회는 새 교황에게로 넘어 갔다.

마르띠노 5세는 교회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용건의 처리를 즉시 관장하였고,

동시에 교회제도상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교황직의  큰 위기를 실제로 극복하였다.

그는 1418년 4월 22일 공의회를 폐회하였다.

 

에우제니오 4세 교황(1431~1447)은은 1431년 7월 제17차 공의회를 바젤에 소집하였다.

여기서 공의회 참석자들이 교황과 대립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의회를 그 수위적인 뜻에서 상급기관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교황을 초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교회의 최고 재판소요 최고 행정부로 자처하였다.

에우제니오가 이러한 행동을 종식시키고자 1437년 공의회를 바젤에서 페라라로 이전했을 때,

일군의 급진적 공의회주의자들은 항의하며 바젤에 남았다(1449년까지)

그들은 교황에 대해 공의회의 주권을 신조로 선언하고, 에우제니오를 파면하고, 새 교황을 선출하였는데,

그는 자신을 펠릭스 5세로 불렀다. 그래서 다시이교가 생겼다. 이것은 교회사상 최후의 이교였다.

그러나 그간 에우제니오 4세의 지위가 확고하여졌고 그래서 바젤 공의회와 그의 대립교황은 결국 지속될 수 없었다.

1449년 펠릭스 5세는 경쟁을 포기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교회 내에서의 급진적인 공의회 수위설의 연주는 끝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것이 소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후의 교황들을 억제하였다.

공의회의 공소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불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반발하였을 때, 폐해를 제거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공의회가 적시에 개최되지 못한 과실을 저지러게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이 아닌 이미 1525년에 개최되었더라면 종교개혁의 역사는

아마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서구 대이교(분리)와 공의회 수위설은

16세기의 신앙분열을 현저하게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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