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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요한 칼빈(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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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칼빈

 

요한 칼빈(Calvin)은 세번째의 종교개혁가로서 가장 젊지만 그 영향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는 제네바를 세계적인 개혁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1509년 노아용에서 친교회적인 주민층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노아용 주교좌성당 참사회의 총경리, 즉 업무집행인이요 재산관리인이었다. 그는 모종의 불화로 인해 참사회 및 주교와 소송을 하게 되었고, 1528년 불공평하게 파문을 받았으며 1531년 파문된 채 사망하였다. 같은 무렵 보좌신부였던 그의 형도 교회와 불화하게 되었다. 그는 명백히 새 신앙에 물들어서 미사 지내기를 거부하고, 병자성사를 받지 않고 사망하였다. 이와같은 체험은 분명히 칼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강하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법률적인 정신이 아들에게 유전되었다. 폴란드 출신의 열심하고 인정많은 어머니는 불행히도 일찍 죽었는데, 그녀는 칼빈의 다른 면, 즉 깊은 종교심과 교회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12세 때 그는 노아용에서 교회 성직록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학업과 성직의 길을 터놓았다. 1523년 파리고 가서 1524년부터 이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 로욜라의 이냐시오가 수확한 몽메귀 학교에서 지냈고, 거기서 유명론을 배웠다. 1528년 파리에서 교양과목의 교수자격 과정을 수료하였다.그리고 독학으로 깊은 신학적 지식을 획득하였다. 그는 1532년 다시 파리에서 인문주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그 결과를 '자비심에 대하여'란 그의 주해서에 남겼다.

 

이무렵 그는 아직도 프랑스 성서운동의 인문주의적 개혁사상에 완전히 감동되어 있었는데, 1557년의 자서전적인 회고록에서 새로운 인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돌연한 개종'으로 종교개혁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그것은1553년에서 1534년 사이의 겨울에 일어 났을 것이다. 그는 1534년 초에 노아용의 성직록을 단념하였다. 그는 '광고사건'으로 1534년 新 신앙자들에 대해 파리의회에서 결의된 박해 파동에 휩쓸려들어가서 프랑스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34/1535년 간의 겨울에 그는 슈트라부르크를 거쳐 바젤에 이르러 거기서 종교개혁가들을 알게 되었는데, 또한 거기서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였다. 그것은 박해받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를 위한 변명서로 기도되었고, 또한 프랑스 왕으로 하여금 개혁의 관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에게 보낸 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오직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할 가난하고 박해받는 이들의 작은 교회를 옹호하고, 지상에서의 교회의 가견적(可見的) 모습이라는 그 부당한 요구와 더불어 부유한 로마의 위계적 교회를 이에 대립시켰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느님 말씀의 순수한 설교요 성사의 올바른 관리이다. 이 교회느 다만 하느님의 영광에 봉사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지상에서 손상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진리가 그 품위를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지도되고  지지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할 것인가"를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성교회의 가견적 모습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관심과 사상을 간단하고 적절하게 언급한 그의 저술로 인해 칼빈은 단번에 유명해졌다. 칼빈이 1536년 제네바에 들었을 때, 제네바는 영주 및 주교와의 정치적 대립으로 쯔빙글리파인 베른과 동맹관계에 있었고, 아직 종교개혁으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에 칼빈은 그의 명성으로 인하여 이 도시의 설교가요, 본당신부로 임명되었다. 그는 교회규정을 착상하고 시의회에 제시하였는데 곧 그는 신경을 겸한 교리서를 간행하였고 시의회는 모든 주민이 1537년 4월 새 신조에 대해 서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거부하는 자는 시민권을 상실하고 이주해야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임명된 위원들이 그리스도교 원칙이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엄수되는지를 지켜 보았다. 위반자는 시의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도시에서의 완전한 神의 통치 관념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시의회는 그의 교회제도 즉 '교회법규'를 법률화했다. 그것은 4개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목사, 박사, 장로, 부제이다. 성교와 강론을 통한 본연의 사목은 목사와 박사들에게 위임되었다. 제네바와 인근 촌락의 목사들이 '목사 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것은 매주 회합을 갖고 성서주해와 사목문제를 협의하고 결의하였다. 목사들과 함께 장로들은 종무국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품행을 감독했다. 그들은 아무 집이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교회 및 시민 질서의 위반이 있으면 모두 처벌하였다. 교회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 시의회에 넘겨 속권의 처벌을 받게 하였다. 칼빈은 이미 1541년에 시민의 입법을 완성하는 일도 위촉받았었으므로 교회와 세속의 법규가 긴밀하게 조립되어 있었다. 부제에게는 교회시설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1555년까지 엄격하게 조직된 '신국神國'이 형성되었고, 제네바를 새로 '개혁된 교회의 중심지로 변형시켰다. 1559년에 설립된 신학교는 오래지 않아 비텐베르크를 능가하게 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설교가와 교사들의 양성소가 되었고, 그들은 칼빈의 교회제도와 신학설을 전 유럽에 보급시켰다. 그는 예언자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제후들에게 거짓된 로마교회를 버리고 참된 교회로 들어 오도록 요구하였다. 오직 진리만이 존재할 권리가 있으므로 오류는 근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1564년 제네바에서 사망하였다.

 

칼빈의 교리

 

칼빈에게 있어서 세 개의 '다만'은 16세기의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적인 것이다. 그는 루터보다 더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을  그의 성서신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즉 성령은 성사적으로 해석된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신앙을 일으킨다. 이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그의 선택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자는 선택된 것이고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생활하게 되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신앙은 착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에서 실증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지상생활에서의 증거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었다는 확신의 토대이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택의식은 칼빈파들에게 그리스도교적 일상생활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다.

 

그러나 그기엔 또 그 반면(反面)이 있다. 말씀에 대해 신앙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선택의 은총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배척된 자이다.'는 말을 칼빈은 서슴치 않고 덧붙였다.  사실 하느님은 어떤 이들은 은총으로 예정한 것처럼, 또 어떤이들을 파멸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이중적 예정, 다시 말해서 선택과 저주로의 예정설은 칼빈의 가혹한 신학적 사고를 특징 지우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가견적 교회공동체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지 않는 한, 아무도 참된 내적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영적, 불가견적 교회에 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 밖에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구원도 얻을 수 없다. 하느님의 말씀이 올바로 설교되고, 성사가 올바로 관리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일 수 있다. 칼빈은 이 두 가지를 다 가톨릭교회에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가톨릭교회가 거짓된 교회이고 전멸될 수 밖에 없는 악마의 소산이다. 그는 가톨릭교회를 경멸하였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깊은 적개심을 갖고 그것을 반대하였고, 그의 신봉자들에게도 적대심을 심어 주었다. 루터교가 가톨릭교가 이러한 유감스러운 자세에 따지기 훨씬 전에 교화간의 전투정신을 불타오르게 한 것은 바로 칼빈이었다. 칼빈파는 곧 도처에서 가톨릭교회를 원수처럼 공격함으로써 그의 주요 적수가 되었다. 그러나 루터교와도 싸웠다.

 

칼빈은 성체 교리에서 영성체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현존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가톨릭교리와 마찬가지로 또한 루터의 실재론을 우상 숭배로 거부하였다. 쯔빙글리의 의미적이고 다만 상징적인 현존설은 칼빈에게 너무 부족하게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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