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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헨리 8세와 영국의 교회분열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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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와 영국의 교회분열

 

영국의 종교개혁은 그 기원에 있어서 본래 종교적이 아니라 교회정책적인 용건이었다. 그 표면상의 계기는, 한 임금이 교황으로부터 그의 결혼의 해결을 강요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이었다. 크게 발전된 영국의 영방교회가 그 배경을 이루었고, 그것이 로마와의 단절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헨리 8세 때 이교가 발생하였다. 그후 그것은 아주 중교개혁적 성격을 띤 영국의 국가주의 교회로 발전하였고, 그러나 그 위계제도, 전례, 신심생활에 있어서는 늘 전통적, 가톨릭적  특징을 간직하였다.

 

헨리 8세(1509~1547)는 아라곤 왕가의 가타리나와 결혼했었다. 가타리나는 15세 때, 1501/1502년 4개월간 헨리의 형이요 왕위계승자인 14세의 아아더와 결혼했었는데, 아아더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었고 곧 병사했다. 1503년에 그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교황으로부터인족장애(姻族障碍)의 면제를 받은 다음 겨우 12세의 헨리와 약혼하게 되었다. 헨리가 즉위한 후 1509년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가타리나는 헨리와의 18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에서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 그중 셋은 아들이었다 - 그러나 그후 여왕이 된 메맄91553~1558)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서 사망하였다. 그런데 헨리는 그의 궁녀인 앤 보레인과 결혼하기 위해 1527년 갑자기 가타리아와 헤어지려 했다. 자극된 욕정이 확실히 그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왜냐하면 앤 보레인은 자기와 결혼하는 한에서만 그의 소유뮬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다른 동기는 이미 가타리나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얻고 싶은 소원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심한 양심의 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16절 및 20장 21절에 의하면 형수와의 결혼이 하느님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교황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더러 영국의 교활한 외교는 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뒷문을 열어두기 위하여 그의 성년선언 하루 전에 자기의 약혼에 대한 비밀적인 거부를 문서에 올려두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교회적인 혼인무효 재판을 행하도록 유도된 것이다.

 

카알 5세의 숙모 가타리나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신앙에 의지하여 자신의 아아더와의 결혼에서 결코 성교가 없었음을 확언할 수 있었다. 교황은 재판을 시작했다. 왕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대학과 신학자들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획득할 수 있었느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1531년 글레멘스 7세는   의회와 기타 모든 법정에, 만일 그의 명을 어기면 파문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아래 왕의 결혼을 풀거나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자 헨리는 교황과 상관없이 행동할 결심을 하였다. 그의 총리대신 토마스 모어가 동조하려 하지 않자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치하였다. 보레인家의 지도신부 토마스 크렌머가 켄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1533년 1월 비밀리에 헨리를 앤과 결혼시켰고, 이어 1533년 5월 23일 가타리나와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1534년 7월 교황으로부터 헨리와 앤과 크렌머에게 각각 파문이 내려졌다.

 

그간 영국에서 반교황적인 선전이 일어났고 의회는 5개의 법령으로서 로마교회와의 단절을 준비하였다. 1534년 11월 3일자 수장령(首長令)에서, 국왕이 영국교회의 유일한 지상의 우두머리로 선언되었고, 이로써 교황직과의 단절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1534년 9월 앤 보레인은 후에 여왕이 된 엘리자베드(1558~1603)를 낳았고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가 긴급해졌다.메리는 서출로 선언되었고, 모든 공무원과 성직자들은 앤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 선서를 하고 또한 수장권을 인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절은 대역죄로 처벌되었다. 그 최초의 희생자들은 카르투지오회 수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1535년 5월에 교수되었다. 다음 로체스터의 주교 존 피서와 토마스 모어(에라스무스와 절친, 유토피아의 저자, 성인)가 처형되었다.

 

헨리는 점점 잔인한 폭군이 되었다. 약 2백명의 처형은 영국이 보편적인 교회로부터의 이탈을 폭력으로써 강행한 방법의 특징을 나타낸다. 국가주의 교회로의 길이 열렸다. 이어 수도회가 해산되고 교회재산이 모두 국유화되었다. 신학과 전례문제에 있어서  헨리는 언제나 보수적이고 가톨릭적이었다. 이미 1521년 루터에 대항하여 7성사를 변호하였고, 이때문에 교황으로부터 '신앙옹호자'란 칭호를 받았었다. 이른바 '6개 신조'에서 그는 1539년 미사에서의 전질변화, 단일형색하의 영성체, 연미사, 비밀고해, 사제의 독신, 수도자 서원을 신법(新法)으로, 따라서 그 페지를 주장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했다. 바오로 3세가 1538년 그를 파문하였을 때, 이단이 아니라 다만 이교 문제로 그를 파문할 수 있었다.

 

헨리는 그의 처신에 있어서 확실히 하느님의 계명을 아주 경시하였고, 무엇보다도 결혼생활에서 그러하였다. 그는 6명의 여자를 두었는데, 그중2명은 이별 당하고, 2명은 처형되었고, 1명은 해산 때 사망하였고 1명은, 그녀에 대해서도 이미 사형령이 내려졌지만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영국의 프로테스탄트화는 그의 아들 미성년인 에드워드 6세(1547~1553) 때에 시작되었는데, 크렌머가 섭정하고 있었다. '일반기도서'(1549)와 그렌머가 작성한 '42 신조'(1553)는 명백히 프로테스탄트적이었다. 가톨릭 여왕 메리(1553~1558)는 가톨릭교를 복구시켰다. 273명의 처형이 그녀에게 '잔악한 메리'란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엘리자베드 1세(1558~1603) 때, 특히 1570년 이래 수장령의 갱신과 통일령(1559)에 의한 프로테스탄티즘으로의 복귀 강요는 그에 못지않게 잔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자베드는 신학과 전례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과 가톨릭교의 중간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영국의 교계제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도승전이 크게 존중시되었다. 켄터베리 대주교 마태오 파커(1504~1575)는 4명의 주교로부터 성성(成聖)되었었다. 그중 최소한 2명은 헨리 8세 때의 사람으로서 가톨릭 의식으로 성성되었었다. 그밖의 새로 임명된 주교들의 성성을 위해 파커가 사용한 영국교회의 서품 의식서는 가톨릭교회의 관례를 따라 교회의 위계적 구조를 계속하고 유지하였다는 생각을 낳게 한다. 레오 13세에 의한 영국교회은 서품식 무효 선언(1896)은 오늘날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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