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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반종교개혁/종교재판/이단자 박해/마녀 신앙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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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종교개혁/종교재판/이단자 박해/마녀 신앙

 

칼빈과 그의 제자들은 가혹하고 악척스러운 투사였다. 그들은 구교회에 대해 무조건 그 전멸투쟁을 선언하였다. 칼빈의 후계자인 배자는 "각자가 자기종교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이다'고 말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제네바에서 증오를 받았다. 칼빈에 비하면 루터는 교황직과 로마교회에 대한 그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온건하고 중도적인 인간이었다. 쯔빙글리와 칼빈은 그를 도중 하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루터교 또한 가톨릭에 대해 칼빈교보다는 타협적이었다.

 

17세기까지 루터교도와 가톨릭은 왕왕 칼빈교도를 거슬러 한편이 되었다. 그러나 종교자유란 뜻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이 시대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진리개념과 종교적, 정치적 통일 문화에 모순도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국가생활을 위해서도 통일된 세계관의 기반으로 요구되었다. 계몽주의에 이르러 비로소 다른 사상이 전제될 수 있께 되었다.

 

교회에 이단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일반적으로 근소하였다. 그들은 본 교회에서 부당한 일원으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징벌로 처리될 수 있었고, 그때까지 늘 그것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사정은 변했다. 즉 바야흐로 배타적인 종교적, 교회적 단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회원들을 이미 유일한 모교회에 불순종하는 잘못 인도된 일원으로 간주할 수 없었고 뿐더러 다른 종교의 독립된 신봉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욱스부르크에서 1555년 루터교도들은 한 교파요 조직된 교회로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비록 칼빈교도와 재세례파 등등은 아직 제외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이미 그들을 무시할수는 없었다. 큰 문제는 다른 교파의 신봉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있었다.

 

종교의식의 형성과 반종교개혁의 정신

 

"교파로서 구별되는 교회 유형의 형성은 16, 17세기에 있어서 유럽 역사의 주요 산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신학적, 교회적인 동인 외에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도 크게 작용하였다. 종교개혁이전에 이미 영방교회(領邦敎會가 발전했었다. 이 교회들이 곧 루터교의 지역에서 완전히 독립하였고, 이때 교회적, 종교적, 왕조적, 정치적 이해 관계가 함께 작용했다. 늦어도 1555년부터 종교개혁은 이미 신민 각자의 결정사항이 아니었다. 영주만이 그의 영지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

 

선제후령(選帝侯領) 팔쯔의 주민들은 여섯 차례나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선제후 루드비히 5셰(1508~1544)는 종교문제에 있어서 에라스무스적, 중재적 입장을 취했었다. 프리드리히 2세(1544~1556)는 종교개혁을 허용하였고, 오트하인리히(1556~1559)는 모든 가톨릭 본당신부를 추방하고 그들을 루터교의 목사들로 대치하였다. 프리드리히 3세(1359~1576)는 그의 영지를 칼빈교화하고 루터교 목사를 모두 추방하였고, 1563년 칼빈파의 '하이델베르크 교리서'를 도입하였다. 루드비히 6세(1576~1583)는 루터교를 복구하고 칼빈교의 목사를 무자비하게 추방하였다. 프리드리히 4세(1583~1610)는 팔쯔를 다시 상제로 칼빈교회화하였다. 30년 전쟁동안 변화가 되풀이된 끝에 팔쯔의 노이부르크 출신인 필립 빌헤름(1685~1690) 및 요한 빌헤름(1690~1716) 시대에 이르러 다시 가톨릭이 되었으나 다른 교파들이 배척되지는 않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반종교개혁'도 교회적, 정치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아욱스부르크 종교회의(1555)가 신앙의 결정권을 제후들에게 일임한 이래 가톨릭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톨릭으로 남은 소수의 독일 제후들을 어떻게 가톨릭 내의 쇄신 정신으로 충만케하고, 독일 교회의 유지 내지는 전파에 봉사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여 있었다. 이때 예수회원과 카푸친회원들은 왕족들의 교사, 고해신부, 조언자로서 독일 제후들의 궁정에서뿐만 아니라 파리와 마드리드에서, 도 이탈리아의 후작령에서 귀중한 촉진활동을 하였다.

 

교회정책적인 결합은 제후들의 결혼에서 점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구와 수도원의 증여를 결정지었고, 마침내는 트리엔트 공의회로부터 아주 단죄된 교구들의 중복성직론을 한 사람의 손에 넘기는 것까지도 간과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가톨릭 영주교구들을 이웃 프로테스탄트의 약탈로부터 보호하려면 그 정치적, 군사적, 위치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제후와 굳 연합하거나 병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일례로 퀼른이 그의 대주교, 발드부르크의 추종자인 요한 게브하르하르트의 배반으로 1582~1583년에 교회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었을 때, 로마는 바이어른의 도움으로 그것을 요한 게브하르트로부터 빼앗은 다음 바이어른公 에른스트에게 넘져주는 동시에 또한 서부 독일의 4개 교구까지 넘겨주는 것을 주저하지 앟았다.

 

그때부터 바이어른공들은 퀼른의 대주교로서 근 2백년간 퀼른 대주교에게 병합된 기타 교구들과 더불어 독일의 서북 영역을 다스리고 보호하였다. 시대의 필요는 때에 따라서 이 바이어른공들의 커다란 윤리적 약점마저도 간과하도록 요구하였다. 그것은 독일 교회의 사활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이 반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

 

종교재판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종교재판의 활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앙과 도덕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교황청 기관은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도 불렸다 - 비오로 3세에 의해 개편된 후(1542)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였고, 광신적인 바오로 4세(1555~1559) 때에 다시 무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추기경들까지도 이에 걸려들었으니 사도레토, 포올, 모르네가 이단의 협의로 고소되고 박햏를 받았다. 모르네는 2년간 종교재판소에 수감되어 시달렸다. 이냐시오는 바오로 4세 앞에서 전전긍긍하였다.

 

종교재판은 스페인인들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아주 무서운 맹위를 떨쳤다. 칼라브리아에서 1561년 발두스파들이 잔인하게 박해받았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교황의 종교재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1481년에 설립된 국가조직으로서, 그리스도교적 스페인이 회교의 무어인들에 대한 투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마라네와 마우리스코로 불리는 많은 유대인과 무어인들은 세례가 강요되었으므로 겉으로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협의를 받고 자주 비밀 스파이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대역죄인처럼 취급하였다. 처형은 겁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성대한 의식을 갖추어 거행되었다.

 

생활이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되었던 시대에 있어서 이와같이 가공할만한 처형에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던가를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흔히 가공적인 숫자 표시는 극히 비판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박해가 특히 '재세레파'에게 가해졌다. 여기서도 정치적 배경이 뚜렷하다. 특히 뮌스터 난동(1534~1535) 이래 사람들은 그들을 사회혁명적인 평화교란자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경고적인 한 예가 있으니 가톨릭적 제국 도시 퀼른이 1세기 동안 특히 이단자에 대한 적대심으로 악평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스티아스니(1962)의 매우 비판적이고 법학적인 연구는 종교개혁의 세기(1529~1618)에 있어서 도시의 형사소송과 행형문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 전 시기에 걸쳐 약 170명의 재세례파가 퀼른에서 체포되었는데 그중 4명만이 쳐형되었고, 이 경우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명확하였고 결정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지방에서의 재세례파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했고, 처형자의 숫자도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모든 희생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비판이 비역사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상에서 출발한다면 비판은 그것을 모두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다.'

 

마녀신앙

 

그러는 동안에 마녀망상과 마녀재판이 이단자에 대한 박해 이상으로 종교재판을 격화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집단적 신경증이 종교 및 종교재판과 결합된 무서운 결과를 상상할 길이 없다. 마녀를 박해하고 화형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격려하였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서도 상상된 마녀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편에게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헥선해머(Hexenhammers)'란 책이 나오고(1487) - 이것은 도미니꼬 회원들인 인스티토리스와 스프랭거에 의해 저술된 것이다 - 또한 인노첸시오 8세 교황의 마녀 대칙서(1484)가 인쇄되어 나오면서부터 마녀망상을 더욱 신속히 보급되었다. 루터와 칼빈 기타 종교개혁가들도 마녀의 존재를 믿었고, 이에 화형과 사형으로써 대항하였다.

 

마녀망상은 1590년에서 1630년 간에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감소되었고, 마침내 완전히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마녀 광신에 대한 최초의 투쟁자들은 저지 라인지방의 의사인 요한 바이여, 율리히 클래브의 백작인 빌헤름 궁궐의 한 에라스무스주의자. 예수 회원들인 아담 탄너(1627)와 무엇보다도 스페의 프리드리히였는데, 스페는 1630~1631년 파다본에서 그의 유명한 '형사재판의 조심'을 저술하였다. 스페는 마녀의 무죄함과 불합리하고 범죄적인 재판을 용감히 변호함으로써 하마터면 자신도 화형을 당할 뻔했다.

 

마녀신안 전체는 인류의 슬픈 탈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나, 이 탈선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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