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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교황청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교회의 반대사조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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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교회의 반대사조

 

17세기 이래 교회 안에서 저항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프랑스로부터 그 결정적 자극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는 ㅏ마침 놀라운 정신적 궐기를 체험하였고, 또한 그것은 국민들의 모든 계층에 침투되었었다. 무엇보다도 교회생활과 종교생활이 크게 비약하였다. 동시에 국가주의와 절대주의가 각성되었고,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1661~1715)에 이르러 그 영광스러운 실현을 발견하였다. 로마의 중앙집권주의를 이해할 수 있기에는 그것이 너무 국내적으로 지향되어 있었다. 16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교회를 심하게 괴롭힌 모든 움직임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다름아닌 갈리카니즘, 국가절대주의, 얀세니즘, 에피스코팔리즘이다.

 

갈리카니즘은 교황의 수위권을 크게 제한하는 권리를 '프랑스 교회'를 위해 요구하였다. 삐투는(프랑스 교회의 자유, 1638)는 이런 말을 했다. "프랑스 왕은 전국 교회회의를 독자적으로 소집하고, 프랑스에서의 교황대사의 재치권을 제한하고, 교황에 대해서도 공의회에 공소하고, 교황 포교의 유효를 왕의 인가에 매이게 할 직권을 갖는다."

 

프랑스의 주요한 재상들인 리설리의(1624~1642)와 마자랭(1643~1661) 추기경들은 이 사상에 흥미를 느꼈고, 곧 프랑스는 이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얀세니우스파와 반로마적이고 국가주의교회적 경향이 그 절정에 도달했다. 이미 1663년 파리 국회는 공의회가 교황 위에 있고(공의회 수위설), 교황의 권위적 신조 결정에 무류성이 없다는 갈리카니즘적 이론을 인정하도록 신학부에 강요하였다. 1682년 '갈리카니즘의 4개조'가 프랑스 성직자들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물론 루이 14세는 교황의 항의로 그것을1693년부터 철회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19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유효하였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비로소 그것을 교황의 무류지권(無謬之權)의 신조로서 극복하였다.

 

국가절대주의가 교회용건에 마구 개입하였다. 프랑스에서의 교황권리의 제한은 절대주의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갈리카니즘은 절대주의에 봉사하였다.

 

세니즘은 위험스런 분규였는데, 그것은 특수한 신심과 엄격성을 가장하고, 칼빈파의 영향이 없지 않은, 일반적으로 과장된 아우구스띠노의 원죄설과 은총설을 가톨릭 신학과 신심에 도입하였다. 또한 칼빈파의 예정설이 가톨릭을 가장하고 다시 나타났다.

 

얀세니즘의 창설자는 벨기에의 주교 고르넬리오 얀센(1638)이었다. 그의 저서 '아우구스띠누스(1640)'에서 몇개의 명제가 로마의 예수회원들의 종용으로 단죄되었고, 그때 그 명제들과 교황의 금지의 유효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얀세니즘의 중심은 베르사이유 근처 시토회 수녀원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한 수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었다. 이 수녀원을 중심으로 일군의 학자, 신학자, 평신도가 형성되었다. 안뜨왕 아르노(1694)와 블레즈        파스칼(1662)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예수회원들의 윤리신학을 소위 너무 관해주의적(寬解主義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아주 엄격한 성사생활을 도입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 신자들로 하여금 영성체를 멀리하게 했다. 로마와의 오랜 대결은 그들을 교황직에 대한 격렬한 대립으로 이끌었고, 갈리카니즘 및 에피스코팔리즘과 연합하게 하였고, 정치적 싸움으로 끌어 들였다.

 

투쟁은 1700년경 퀘넬(1719) 신부에 의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다. 루이 14세는 1710년 그를 프랑스에서 추방하였고, 베르사이유 근처에 있던 시토회 수녀회를 파괴하에 하였다. 얀세니우스파들은 화란에서 지속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유효한 성성의 위계제도를 가진 고유한 이교적 교회까지 세웠다.

 

교구내에서의 교황의 전권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 또한 많은 주교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에피스코팔리즘'의 변호자들은 로마의중앙집권주의에 대해 그들의 주교직의 자립을 내세웠다. 독일에서도 이미 17세기에 독일교회를 이교로 위협하는 큰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18세기에 트리어의 보좌주교 혼트하임의 니콜라오는 유스띠노 페브로니우스란 가명으로 '교회의 상태와 로마 교황의 합법적인 권한에 대하여'란 그의 저서에서 공의회 지상적이고 국가주의 교회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에피스코팔리즘의 사상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황에게는 아주 제한된 통치권만이 인정되었다. 교회내에서 교황의 군주정체를 다수의 자주적인 국가주의 교회들로 대치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그것은 최고의 교회기관인 공의회에서 총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페브로니우스주의'로 불린 이 사상은 신속히 보급되었다. 퀼른, 트리어, 마인쯔, 잘쯔부르크의 독일 대주교들은 1786년의 엠스 잠정협정에서 방금 신설된 뮌헨의 교황대사관(1785)에 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교황의 전권 - 그 대표자가 교황대사로 간주되었다 - 을 근본적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

 

이미 17세기 중엽 이래 교황직의 신망이 점점 제민족의 공생활에서 멀어졌다. 절대주의적인 국가권에서는 이미 교황의 보편교회적 재치권의 요구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일찌기 아주 유력하였고 공적이 컸던 예수회가 로만계 가톨릭 국가들인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나폴리, 시칠리에서 본격적인 섬멸작전에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곧 교황직도 무력한 것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었다. 부르붕가의 궁정들이 예수회의 해산을, 이교의 위협으로 심지어는 교황령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하며 점점 방약무인하게 요구했을 때, 교황 글레멘스 14세(1769~1774)는 양보하는 길 밖에 없었따. 그는 1773년에 예수회의 해산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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