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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성직자 공민헌장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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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공민헌장

다른 표기 언어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 , 聖職者公民憲章

 

프랑스 혁명 때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 안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편하려고 만든 헌장(1790. 7. 12).
(프)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이 헌장은 프랑스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고, 많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혁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혁명정부, 즉 국민의회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십일조의 징수제를 폐지하고, 교회 토지를 몰수한 후 프랑스 교회의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발의된 성직자 공민헌장의 주요특징은 주교의 수를 135명에서 83명으로 줄이고, 각 교구를 데파르트망(département:국민의회가 정한 기본적인 행정단위)에 맞추도록 하며,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주교와 교구 사제들을 선출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직자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공민헌장은 1790년 7월 12일 대다수의 찬성으로 국민의회에서 통과되어 8월 24일 루이 16세의 공식적인 재가를 받았지만 곧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많은 성직자는 교회가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과 교황의 관할권이 영적인 일에만 한정되는 것에 반대했다. 1790년 11월 27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성직자들에게 국가의 헌법을 지지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교회의 개편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는 서약을 하도록 명령했다. 성직자들은 당시 많은 주교가 비난했던 공민헌장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교구를 잃어야 하는 곤경에 빠졌다. 서약을 한 것은 7명의 주교와 교구사제들 반 정도뿐이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교회는 서약 거부자들(헌장을 반대하는 성직자들)과 서약자들(헌장을 지지하는 성직자들)로 갈라졌다. 1791년 봄 교황 피우스 6세가 공민헌장을 정죄했을 때 이들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약을 거부한 성직자들은 특히 프랑스 서부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1790년대초 여러 혁명정부는 그들을 반(反)국가사범으로 몰아서 가혹한 조처를 취했다. 이 분열은 나폴레옹의 통치하인1801년 종교협약(Concordat:로마 교황과 정부 간의 협정)을 맺으면서 끝났다.

 

1801년종교협약

다른 표기 언어Concordat of 1801 , 一千八百一年宗敎協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교황 및 성직자 대표들이 로마와 파리에서 합의를 본 조약(1801. 7. 15).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위를 명시하고 프랑스 혁명기간에 실시된 교회 개혁조처 및 재산몰수로 빚어진 불화에 종지부를 찍었다. 1802년 부활절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이 협약은 제1통령 나폴레옹에게 주교임명권을 주었고 주교구와 관구를 재분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학교 설립이 허용되었다.

교황 피우스 7세는 교회 재산을 획득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하고 대신 정부는 이를 배상하기 위해 주교와 관할교구에 적당한 봉급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조항이라 알려진 갈리아주의적 규정을 일방적으로 덧붙였다. 이 프랑스 교회법이 실시된 1세기 후인 1905년, 프랑스 정부가 '분리법'을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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