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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프랑스 혁명과 교회재산의 몰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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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과 교회재산의 몰수

 

혁명의 선풍이 프랑스를 휩쓸었고, 곧 전 유럽을 뒤흔들었다. 혁명은 교회에도 일대 전환기를 초래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 아니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이유에서 삼부회―삼부회는 1301년 국왕 필리프 4세가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를 모아 노트르담 사원에서 열었던 회의에서 유래하였다. 영국 의회와 달리 회의 소집이나 안건이 모두 국왕의 권한에 속하였는데, 1614년 이래 혁명 전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개최되었을 때, 제3신분과 성직자 사이에 제1신분을 결정지은 합의는 컸었다. 제3신분(평민)이 자신들만으로 국민의회를 구성하였을 때, 1789년 6월 23일 149명의 주임 신부와 4명의 주교가 혁명적 제3 신분의 편을 들었다. 바스티유 공격 때에도(1789.7.14) 아직 종교적 이해관계가 거기에 관계되지 않았다. 물론 곧 지방에서는 왕성과 성당과 수도원들이 소각되었다. 성직자들은 국민의회에서 저 유명한 '희생의 밤'(1789.8.4/5)에 프랑스에서의 그들의 옛 봉건제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시민과 농민들을 위하여 특전을 단념하는 데 귀족들과 경쟁하였다. 이리하여 프랑스 교회의 중세적 봉건질서 전체가 단번에 붕괴되었다. 8월 5일 날이 새자 국민의회는 '떼 데움'을 노래하였다. 이제 신분의 차별이 사라졌다.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동등하여졌다. 1789년 8월 27일 시민권과 인권이 엄숙하게 국법으로 승격되었다. 그것은 '자유, 평등, 우애'였다. 이 선언의 제10항에서 모든 프랑스인에게 양심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보증되었다.

 

그러나 교회재산 문제에서 곧 과격파와 대립되었다. 국가의 재정적인 궁핍을 메우고자 국민의회는 전 교회재산을 징수하여 공립학교의 비용에 충당하자는 탈레랑(1754~1838) 주교의 제안을 다시 채택하였다. 이에 관한 토론에서 분열되었다. 성직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성직자들의 초안은 급진당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고, 이제 분위기는 급변했다.

 

1790년 2월 13일 비자선적인 모든 수도회가 폐지되었다. 1790년 4월 14일 전 교회재산의 몰수와 국유화에 관한 법률이 반포되었다. 1790년 7월 12일 이른바 프랑스 성직자 공민헌장이란 새 헌장이 반포되었고, 이로써 프랑스 교회는 로마와 분리되어 순 국가적 기반 위에서 새로 구성되고, 프랑스 국가에 편입되었다. 신앙과 윤리는 아직 침해되지 않았다. 1790년 11월 모든 성직자에게 공민헌장에 대한 선서가 요구되었다. 전 성직자의3분의 2가량이 이 선서를 거부하였고 그때 피비린내나는 박해가 일어났다. 이 박해 중 약 4만명의 신부들이 투옥되거나 유배되었고 또는 처형되었다.

 

무서운 '9월 학살'(1792년 9월)과 더불어 공포정치 시대가 도래하였고, 1795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당통과 마라가 통치되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 왕이 처형되었고, 이어 10월에 왕비 마리 앙또아네트도 처형되었다. 1793년 7월 13일 마라가 한 소녀에 이해 살해되었을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계승했다. 1793년 11월 프랑스에서 그리스도교가 폐지되고, '이성 숭배'가 도입되었다. 그러는 동안 왕권주의자와 성직자에 대한 격노를 계속되었다. 1794년 봄 로베스페에르는 피에 굶주린 '자코뱅 당원'들의 세력을 제거하였고, 국민공회로 하여금 '최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게 하였다.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사라졌다. 이어 5집정 정부가 통치(1795~1799)를 맡게 되었다. 가톨릭 성직자들이 서서히 다시 관용되었으나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가 법률화되었다.(1795.2.21) 또한 사제들에 대한 박해와 유형이 그치지 않았다. 연승의 젊은 장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9년 11월 9일 쿠테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타도하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중지되었다.

 

나폴레옹은 종교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였다. 그는 종교를 다만 정치적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1801년 7월 15일 교황과 정교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의 전문에서 가톨릭적, 사도적, 로마적 종교가 프랑스 국민 대다수의 신앙이고 또한 회복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회는 몰수된 교회재산을 단념하였고, 그 대신 국가가 주임신부들의 봉급을 책임졌다. 교구들이 새로 구획되어 점유되기로 되었다. 나폴레옹은 정교조약에 비밀리에 77개의 '기초조항'을 첨부했었는데, 그것은 정교조약의 일부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었다. 교황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비오 7세(1800~1823)는 더 많은 어려움을 나폴레옹으로부터 겪어야 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자신을 프랑스 황제로 선출하게 했다. 교황이 그를 도유하였고, 대관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했다. 1808년 그는 로마와 교황령을 점령하게 했다. 교황이 이에 파문으로 응수하였을 때, 교황은 감금되었다. 파리 근방 풍탠블로에서 ― 여기에 비오 교황은 1812년 이래 억류되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비오를 협박하여 교황령을 단념하게 하려 했다. 라이프치히 전투에서(1813년 10월) 러시아 원정(1812)의 실패로 나폴레옹의 지배가 붕괴되고 또한 연합군이 파리를 정복하였으므로(1814.3.31) 비인회의(1814~1815) 유럽의 질서를 재정리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군대가 전진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혁명운동이 도입되었다. 교회재산의 몰수는 독일을 위해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레겐스부르크에서의 제국 대표자회의 주요결의(1803.2.25)는 22개의 대교구와 교구, 80개의 제국 직속 대수도원 및 2백여 수도원의 몰수와 국유화를 지령하였다. 이때문에 독일교회는 그 물질적 토대와 제국에서의 지주를 잃었다. 성직자령 영주국가들과 더불어 18개의 가톨릭 대학이 폐쇄되었다. 가난해진 교회는 신도들의 교육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순전히 가톨릭이었던 지역들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에 병합된 곳에서는 가톨릭이 무력한 소수가 되어버렸다. 프로테스탄트 국가 및 그 주민들과의 새로운 긴장들은 국가주의 교회와의 격렬한 투쟁을 유도하였고, 공중생활에서의 전형적인 독일의 종파주의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구속과 구폐로부터 해방되었다. 즉 교구와 수입이 높은 성직록을 점유하는데 있어서 귀족의 독점이 제거되었다.

 

다양한 성직록 제도와 함께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를 차별하던 중제적 봉건질서가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 세력을 빼앗기고 가난해진 교회는 민중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 주교, 사제, 신도들이 훨씬 긴밀하여 졌음을 느꼈다. 그래서 19세기에 민중교회가 출현할 수 있었다. '영점(零點)의 은총'은 건전한 새 건설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9월학살

다른 표기 언어Massacres du Septembre , 九月虐殺

1792년 9월 2~6일에 파리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죽인 사건.
(영) September Massacres. Journées du Septembre라고도 함.

종종 프랑스 혁명에서 '첫번째 공포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학살은 왕정이 전복된(1792. 8. 10) 뒤에 일어난 파리 시민의 집단적인 의사표시였다. 민중들은 정치범들이 반혁명 음모에 가담하기 위해 감옥에서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짜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살해를 시작한 것은 9월 2일이었다. 한 무리의 죄수들이 아바예 감옥(생제르맹데프레 근처 왼쪽 강가에 있었음)으로 이송되던 도중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후 4일 동안 파리의 여러 교도소로 학살이 번져나갔으며, 시 당국은 이를 멈추게 할 힘이 없었다. 모두 1,200여 명의 죄수들이 즉결재판도 받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그 가운데 220여 명은 혁명정부의 교회개편을 거부해 감옥에 갇혔던 사제들이었으나 대부분은 범법행위로 체포당한 형사범이었다.

9월학살은 외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은 혁명의 공포를 나타내는 증거로 이 사건을 널리 알렸다. 누가 학살의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공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온건파인 지롱드당은 장 폴 마라와 조르주 당통을 비롯한 급진파들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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