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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교항들과 교황령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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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항들과 교황령

 

19세기 초에 사람들은 교황직과 가톨릭 교회에 아직도 장래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비오 6세는 프랑스 혁명정부의 포로가 되어 1799년 로오느 강변 발랑스에서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비오 7세(1800~1823) 때 변하였다. 나폴레옹은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교황이 프랑스 교회를 정리함에 있어서 1801년 프랑스 국외로 유배된 채 나폴레옹의 허락을 얻지 못하고 있던 총 36명의 합법적인 주교들을 긴박한 교회 사정에서 파면시킬 수 있은 것은 그래도 교황직에 아직 남아 있던 세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후 나폴레옹이 교황에게 감행한 폭력행위는 교황의 도덕적 명망을 더하게 했다. 그래서 1815년 6월 비인회의에서 나폴레옹에게 빼앗겼던 교황령이 큰 어려움이 없이 수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황령이 교황직에게 큰 부담이 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결국에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탈리아는 국가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카르보나리와 프리메이슨 비밀결사에서 울분을 터뜨린 혁명적 소동은 엄격한 전제군주제에 의해 통치되던 영적국가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아래 교황들, 즉 레오 12세(1823~1829), 비오 8세(1829~1830),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는 메테르니히의 반동노선을 박해하였고, 그때문에 '재흥파再興派 국민운동'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다. 1849년 이래 교황령은 미움을 받아서 프랑스의 도움없이는 지탱될 수 없었다.

 

비오 9세(1846~1878)는 처음에 자유주의적이고 애국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그가 1848년 3월 14일 교황령에 헌법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백성이 마침내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하기로 되었을 때, 환호와 열광을 받았다. 그러나 교황령의 초대 수상인 펠레그리노 룻시 백작이 1848년 11월 민의원 의회 개회식에서 과격파 혁명가들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교황은 가에타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로마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비오는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 군대의 도움으로 로마와 교황령을 탈환하였고, 종전의 전제군주 체계를 회복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반대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1849~1878)를 정점으로 하는 민족 통합운동이 더이상지탱할 수 없는 눈사태가 되어 버렸다. 피에몬테의 수상 카부르가 이 운동을 지휘하였다. 1859년 로마냐가 교황령에서 상실되었다. 교황의 군대는 카스텔피다르도에서 패전한 후(1860.9.18) 움브리아와 마르케스도 내줄 수 밖에 없었다. 빅토리오 엠마누엘은 1861년 3월 피렌체에서 자신을 이탈리아 왕으로 선포하였다.

 

로마는 아직 프랑스군의 점령으로 보호되었다. 의용병 단장 가리발디의 침입은 1862년과 1867년 프랑스의 원조로 격퇴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불전쟁(1870~1871)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군대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그들의 주둔지였던 치비타베키아에서 철수했을 때, 피에몬테인들은 즉시 로마를 엄습하고 간단한 표격 끝에 1870년 9월 20일 로마를 정복하였다. 이로써 교황령은 1천여년의 존속 끝에 종말을 고했다.

 

비오 9세는 바티칸으로 물러났다. 1871년 6월 빅토리오 엠마누엘은 로마로 그의 거처를 정하고, 퀴리날 궁전에서 거처하였다. 교황의 항의와 파문은 무시되었다. 과연 새정부는 1871년 5월 13일자 소위 보장법에서 교황에게 연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또한 일신상의 불가침성 및 주권의 인정과 더불어 모든 영적 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비오는 이 제의를 일축하였고, 계속 항의하며 '바티칸의 포로'로 머물렀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도들에게 교령을 통해 정치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호의적인 사람들을 정치에서 멀리하고 과격파들에게 싸움터를 넘겨 주었을 뿐이다.

 

그 결과 이탈이아 정부는 점점 반교회적이 되었다. 비오 11세에 이르러 뭇솔리니와 1929년 2월 11일 라테라노조약을 맺음으로써 불유쾌한 상태인 '로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때 교황은 종래의 교황령을 포기하고, 작은 바티칸 국가의 완전한 주권, 주요 바실리카(라테라노, 쌍타 마리아 마조레, 성 바오로)와 교황청의 행정청과 가스텔간몰포 별장의 치외법권적 영역은 유지하였다. 이탈리아 정부와 정교조약도 체결되었는데, 이로써 이탈리아 교회는 다시 국가와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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