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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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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티칸 공의회

 

비오 교황은 1854년 12월 8일 마리아가 원죄없이 잉태되었다는 오랜 신앙 ― 스콜라학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는 둔스 스코투스(1265)가 그리스도에 의한 예견구제로서의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신학을 주장 ― 을 신조로 선포했었다. "마리아가 잉태되는 최초의 순간에 …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려하여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의 모든 흠으로부터 수호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의 신앙진리이다." 이로써 교황은 1세기 동안, 무엇보다도 도미니꼬회원과 프란치스꼬회원들을 몰두하게 하였던 신학논쟁을 프란치스스꼬회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만 선포방식이었으니 그것은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교황좌의 선언이었다. 그것은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공의회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확실한 신앙진리를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새로 토론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이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큰 테마가 제기 되었다.

 

비오 교황은 베드로와 바울로의 사망(67년) 1800주년 기념 축제에 즈음하여 5백여명의 주교들 앞에서 공의회 개획을 공포하였다. 1868년 6월 29일 소집 대칙서가 반포되었고, 1869년 12월 8일 로마에서 개최되기로 되었다.

 

교황의 무류성의 신조화 문제는 예측된 것이었다. 교황이 루가 복음 22장 32절에 따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특별한 교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가톨릭 신자로서는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다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공의회와 주교단과 독립되어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특수한 전제로서 무엇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 여부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그밖의 나라들에서도 교황의 무류성은 문제는 찬반의 긴장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의사일정에서 빼놓았다. 그러나 공의회가 1869년 12월 그 작업을 시작하자 말자 이 문제가 열렬한 주장자들에 의해 부각되었고, 이리하여 1870년 5월 9일 교황의 무류성에 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마침내 교화의 수위권과 무류성의 교리가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최고 영수로서 전 교회와 각 교구에 대해 완전히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주교권을 행사한다. 이 권한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규율과 통치 문제에도 미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각 주교가 각 교구에서 행사하는, 즉 하느님의 뜻에 의해 정당하게 설정된 지방주교의 정상 재치권이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교의 재치권은 보편교회 전체속에 배열되고 종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주교는 교황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방식과 교회를 통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교황이 직무의 소유자로서 전 교회를 위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먼저 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서 그르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교리 결정이 있은 직후 공의회는 보불전쟁의 발발(1870.7.19)로 더 이상 공의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이 결정되었으나 독일의 본 대학의 반대파 신학교수들을을 중심으로 공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구 가톨릭교회라는 이교 상황발생). 특히 독일에서는 '문화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조력자는 비스마르크였다. 비스마르크는 국가교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 교황의 수위권 과 무류성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구 가톨릭교회를 제외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탄압이 일어났으나, 가톨릭 신자, 대중, 성직자, 주교들의 단합된 저항으로 비스마르크는 자진하여 1880년 문화투쟁법들을 폐지하고 양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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