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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황들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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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황들

 

교황령의 멸망 후 교황직이 외적으로 무력해진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교회 내외에서 교황의 도덕적 명망은 상승하였다. 수위권 및 신앙과 도덕문제에 있어서의 무류성에 관한 2개 신조의 정의는 교회와 제민족과의 관계에 손해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낸 것은 독일 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일어나지 않았다. 프랑스 교회는 막 마웅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1873~1879) 평화를 누렸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미국에서는 로마에서 돌아오는 주교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레오 13세 교황의 재위 기간(1878~1903)은 교황직의 위신을 증대시켰다. 그것은 교황청 주재 외교사절이 점점  증가된 사실에서 나타났고(비가톨릭 국가들도 로마에서 교황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레오의 개인적인 축제 때(추기경 서임 50주년, 교황즉위 25주년)에도 사방에서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시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1890년 독일 황제 빌헤름 2세가 직접 바티칸으로 교황을 방문하였다. 이때 공업국가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운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해 그들이 가진 담화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교황의 유명한 회칙 "레룸 노바룸(1891)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자선적인 조처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문제의 가톨릭적 해결이 전개되었다.

 

그는 이미 1879년 한 회칙 아이테르니 파트리스(Aeterni Patris=영원하신 아버지:이것으로 인해 중세 스콜라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체계가 지니는 위상이 강화되었고, 곧이어 토마스주의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는 철학적 관점이 되었다)

 뿐더러 그는 1881년 모든 교파 학자들에게 바티칸의 고문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역사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바티칸 고문서관과 도서관은 국제적 의의를 지닌 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국가들과의 비오의 완고한 자세를 포기한 레오의 개방성은 외교영역에서도 큰 성공을 무르익게 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문화투쟁을 그치게 했으니, 비스마르크 스스로 1885년 카를린 군도의 소유를 둘러싼 독일과 스페인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결정지어 주기를 교황에게 청한 사실보다 그 새로운 정세를 설명하는 사실은 없었다. 벨기에와 스위스에서도 그는 교회와 국가간에 일어난 어려움을 조정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레오가 그의 많은 교도적 활동에서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의된 교황의 무류지권(無謬之權)의 선언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1869년~1870년 간의 투쟁의 격화로 인한 고발과 예측을 완화시켰다. 교리결정은 다만 비범하고 중심적인 신앙과 도덕문제에 한해서만 있었다. 교황의 회칙에 나타난 교리들은 무류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황좌 선언적 신앙결정은 1950년 비오 12세 때에 가서야 다시 사용되었다.

 

비오 10세(1903~1914)는 레오와는 전혀 다른 타입, 즉 비정치적이고 내면적이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성인이란 인상을 남겼다. 실제로 그는 성인이었고 1954년에 시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갱신하는 것(1903년의 회칙)은 그의 표어였다. 교회내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전심하였고, 사목교황으로서, 또한 역사상 대개혁가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잦은 영성체 및 아동들의 조기 영성체를 장려한 그의 영성체령(1905), 성무일과, 미사전서, 성가 등에 관한 그의 전례개혁, 성직자의 수덕적, 학문적 쇄신을 위한 그의 사목서한 등은 한없는 축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의 권리에 대한 그의 단호한 입장의 이면에는 소심과 완고함이 있었고, 이것은 교회정책면에서 불길하게 작용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주교추천권에 관한 싸움은 1904년 외교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반교회적인 정권은 1904년 12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에 종교결사의 설립을 지령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재산의 관리 및 '예배 관려자'의 임명과 급료지불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1906년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었고, 결과 교회재산의 임자가 없어졌고, 그 관리가 국가로 넘어 갔다.

 

러시아, 독일, 미국과도 새로운 긴장관계가 발생하였다. 1910년 스페인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포루투갈과는 1911년 공공연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군주주의자인 비오는 그의 선임자들처럼 민주주의적 이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의 공화제적 사조와 접촉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대내적으로 '근대주의'를 단죄하는 교령을 발표(1907) 큰 위기를 자초하였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재위 기간(1914~1922)은 1차 대전으로 인하여 빛을 잃었다. 교황은 아주 공명정대하게 민족간의 증오를 진정시키려고노력하였다. 1917년 8월 1일 교전국 열강에게 미리 준비한 장문의 평화통첩을 제출하였을 때, 그의 조정 제의는 당사자들로부터 무조건 거부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특히 패전국 독일에게 도움이 된, 아주 중요한 구호사업으로 그는 힘껏 곤궁을 줄이고 상처를 치료하려 하였다. 그는 유럽이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지 않도록 감명깊게 경고하였다. 그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시인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아무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티칸 주재 외교대표단의 수가 전쟁 후 25개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에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화란과 영국, 그밖의 일본도 들어 있었다. 새 교회법전(1917)의 간행은 대내적으로 의의가 크다. 그것은 1918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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