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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상식

가톨릭 일반상식과 간단한 교리를 담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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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교회사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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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무일도

83. 영원한 신약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천상의 궁전에서 영원히 읊어지고 있는 찬미가를 이 지상유배지에 가져오셨다. 그이는 이 신적 찬미가를 당신과 함께 노래하도록 온 인류를 당신에게 결합시키신다.

그이는 이 사제적 과업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수행하시니, 성교회는 미사 성제를 거행함으로써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간단없이 찬미를 드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전구한다.

84. 성무일도는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따라 낮과 밤의 온 과정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로 말미암아 성화되도록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나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성교회의 명령으로 위임을 받은 다른 이들, 혹은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이 훌륭한 찬미의 노래를 올바르게 읊을 때, 이는 참으로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이 목소리이며, 또한 자기 몸과 함게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85. 이를 읊는 모든 이는 성교회의 임무를 완수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배필의 가장 훌륭한 영광의 한 몫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자모이신 성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86. 거룩한 사목 사업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간단없이 기도할지어다"(1데살5,17)라고 하신 성 바오로의 말씀을 생생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돌 더욱 큰 열심히 시간찬미를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요한15,5)고 하신 주만이 효과와 성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제들을 선정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골몰하겠노라"(사도6,4)고 하였다.

87. 사제들이나 또는 성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더 잘 또한 더 완전히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착수한 성공적인 개혁 사업을 계속 전진시키려는 거룩한 공의회는 로마식 전례의 성무일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88. 성무일도의 목적은 하루하루의 성화에 있으므로, 시간경의 전통적 순서는 가능한 한, 제 시간에 맞도록 다시 배정할 것이며, 동시에 특히 사도적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현대 생활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89. 그러므로 성무일도의 개정에 있어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히야 한다.

a. 아침 기도인 찬미경과 저녁 기도인 만과경은 온 성교회를 존엄한 전통에 따라, 매일 성무일도의 두 개의 돌저귀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경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이런 관점에서 바쳐져야 한다.

b. 종과경은 하루의 마침에 잘 어울리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c. 야과경이라고 하는 시간경은, 비록 가대(지정된 장소에서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침을 뜻함)에서는 밤중 찬미의 성격을 보존할 것이지만, 하루의 어떤 시간에나 바칠 수 있도록 조절하고, 보다 적은 시편과 보다 많은 도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d. 일시경은 폐지되어야 한다.

e. 가대에서는 소시경, 즉 삼시경, 육시경 및 구시경을 유지해야 한다. 가대 의무가 없을 때에는 세 가지 중에서 그 날의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90. 그래도 성무일도는 성교회의 공식기도이니만큼 신심의 원천이요, 개인 기도를 위한 자양물이다. 그러므로 사제들과 성무일도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을 소리에 조화시키기를 주 안에 간곡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례와 성경 특히 시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개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로마식 성무일도의 여러 세기에 걸친 고귀한 보고를 열어, 이를 손에 든 이들로 하여금 쉽게 자기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1. <!-- badtag filtered -->제89조에 제시된 시간경의 규정이 실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들을 한 주간이 아니라 보다 긴 기간을 한 주기로 하여 배정해야 한다.

다행히 이미 시작된 시편집의 교정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끝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특색, 시편의 전례상의 활용, 또 시편을 노래로 부를 경우와 라틴 교회의 모든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92. 독서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a. 성경의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의 재보를 쉽게 또한 풍부히 얻을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b. 교부, 성학자 및 교회 저술가들의 저서에서 발췌할 독서도 더욱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

c. 성인들의 수난사와 행적은 역사적 진실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93. 성시(聖時)는 필요하다면 본래의 형태로 복구시키고, 신화적 성격을 가졌거나 또는 그리스도교 신심에 덜 적합한 것은 제거하거나 혹은 변경해야 한다. 합당하다면 성시들의 보고에 있는 다른 것도 삽입할 수 있다.

94. 하루를 참으로 성화하기 위해서나, 또는 영적 이익을 얻으려고 시간경을 바치기 위해서는 각 법정 시간경의 본시간에 가장 가까운 때를 택하여 이를 바쳐야 한다.

95. 성무일도를 합창할 의무가 있는 단체는 곧동 미사 외에, 매일 가대에서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 즉,

a. 가대 사제 단체, 남녀 수도자들 및 공법이나 회헌에 의하여 가대의 의무가 있는 수도자들의 수도회는 성무일도 전부를 바쳐야 한다.

b. 주교좌나 다른 성당의 평의원들은 공법이나 특수법에 의해서 성무일도 중 그들에게 부과된 부분만을 바칠 의무가 있다.

c. 상기한 단체에 속하는 대품(차부제품 이상)을 받은 자나 성대 허원을 발한 모든 회원들은, 평수사와 평수녀(조수녀)를 제외하고, 그들이 가대에서 봉행하지 못한 법정 시간경을 혼자 바쳐야 한다.

96. 가대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가 대품에 서품되었으면, <!-- badtag filtered -->제89조에 따라, 매일 공동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성무일도 전부를 바칠 의무가 있다.

97. 성무일도를 다른 전례 행사와 합당히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전례 법규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장은 자기 권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무일도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98. 완덕을 지향하는 어떤 단체의 회원이든지, 그들의 회헌에 규정에 따라, 성무일도의 어떤 부분을 바칠 때에는, 성교회의 공식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회헌에 따라, 성무일도의 양식대로 작성되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도 역시 성교회의 공식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99. 성무일도는 성교회의 소리, 즉 하느님을 공적으로 찬미하는 전 신비체의 소리이니만큼, 가대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 특히 공동 생활을 하거나 혹은 함께 모인 사제들은 적어도 성무일도의 일부를 공동으로 바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가대에서나 혹은 공동으로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적 경외심으로 또한 외적 행동에 있어 극히 완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 가대에서나 또는 공동으로 바칠 때 에나 성무일도는 가능하다면 노래로 창하는 것이 더욱 좋다.

100. 영혼의 목자들은 주일과 대축일에 중요한 시간경 특히 만과경을 성당에서 공동으로 바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혹은 사제들과 함께 혹은 자기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성무일도를 바치기를 권장한다.

101. (1) 여러 세기에 걸친 라틴 전례의 전통에 따라, 성직자들은 성무일도를 바침에 있어 라틴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즉 라틴어의 사용이 성무일도를 바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구장은 <!-- badtag filtered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국어로 번역된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장상은 가대 수녀들에게, 또한 완덕을 지향하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성직자가 아닌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무일도를 바칠 때, 가대에서라도 모국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번역은 공인된 것이라야 한다.

(3)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는 어떤 성직자이든지 일단의 신자들과 함께 또는 (2)에 열거한 이들과 함께 모국어로 성무일도를 바칠 때, 만일 그 역본이 공인받은 것이면, 자기 의무를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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