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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상식

가톨릭 일반상식과 간단한 교리를 담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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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혼인법(婚姻法)
name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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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법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부부 사랑은 전체성, 곧 육체와 본능의 요구, 감정과 애정의 힘, 정신과 의지의 소망
등이 담긴 인격 전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부부 사랑은 단순한 육체의 일치를 넘어,
한마음 한 영혼을 이루는 깊은 인격적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며 상호 증여의
서약에 대한 신의를 요구한다.
혼인의 단일성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뜻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단순한 순간의 스침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의 신뢰와 사랑이 필수적이다.
이 신뢰와 사랑은 결혼과 가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혼인의 단일성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정해 주신 일부일처제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혼인도 배격한다.
중혼이나 축첩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로 간주된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이혼을 용납하지 않는다.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정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을 바탕으로, 혼인 당사자들과 새로 꾸며지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하여 놓았다.
교회의 혼인법에는 법이 금지하는 규정에 않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으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쪽 배우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 제1058조, 제1059조 참조)
신자와 신자 사이 또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이 교회의 혼인 예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신자와 비신자 사이 또는 신자와 타종교인 사이의 혼인이 교회의 허락(관면) 없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된다.
혼인 장애는 교회가 인정하는 예식으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혼인을 맺을 자격
(나이, 혈연 관계, 전 혼인의 유대 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혼인 장애 상태에 놓인 이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혼인 장애를 해소해야만 합법적 혼인이 성립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혼인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태어날 자녀에게 가톨릭 신앙을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런 혼인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이 열심한 신앙과 성실한 생활로써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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